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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한다

작성일 2013-04-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한다【도로교통과】286-7420
-전남도,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조례안 25일까지 입법예고-

전라남도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운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통합 콜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현재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 등 4개 지역에 41대를 운행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30% 수준인 200여 대까지 지속적으로 도입,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10개 시군에서 36대를 운행하고 있다. 2016년까지 22개 시․군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수준에 해당하는 158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완료될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25일까지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서면,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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