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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작성일 2021-06-29
전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해운항만과】 286-6850
-폐기 비용 절감방치 폐각 해소로 환경오염 해결 기대-

전라남도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여수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을 해결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패각 등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패각의 경우 재활용 유형이 제한돼 운반 처리하는데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전남지역 연간 패각 발생량은 7만 6천 톤이다. 이 가운데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에 적치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굴, 고막 등 패각을 어장환경개선제 등으로 재활용토록 ‘어장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주철현 의원이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의 필요성과 시급성공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화 ▲수산부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 취득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매년 조사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패각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연간 20만톤)토록 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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