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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

작성일 2013-02-27
대형 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수산자원과】286-69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남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 및 영세한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큰 대형 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일까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근해안강망과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이내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해 전남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다.

젓새우 조업을 하는 근해(뻗침대)자망에 대해서는 전남 전 해역 및 인천해역(9월~다음해 3월까지)까지 허용돼 전남 젖새우 어업인들이 안정적 어장을 확보했다.

중대형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을 금지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게 규정해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이 보장돼 어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개정 입법예고(안)은 일부 미흡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 어업인 단체 의견을 수렴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최적 합의를 도출해나가겠다”며 “또한 연안 영세어업인들의 안정적 어가소득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치어방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12월 조업구역 업종별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입법예고 후 4월께 규제심사, 5월께 법안심사를 실시한 후 6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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