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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우수제안‘카스토퍼’현장에 적용된다

작성일 2013-01-29
공무원 우수제안‘카스토퍼’현장에 적용된다【농업정책과】286-6256
-전남도, 공공시설 우선 반영키로…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전라남도는 2012년 공무원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차장 카스토퍼(Car stopper) 설치 개선안을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제도는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계발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제안제도 운영에서 금상을 수상한 카스토퍼 설치 개선안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에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차량등록 대수가 천8백만 대로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RV 등 대형차가 급속히 증가해 현재의 단위 주차구획 2.5×5.0m는 좁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서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조시설로 카스토퍼를 설치하고 있으나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차량 주차 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카스토퍼(Car stopper) 설치 개선안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차량 제원을 조사해 주차 끝선에서 카스토퍼를 1천295mm를 이격 후 8.9° 회전 설치해 차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구역 앞으로, 차폭이 적은 소형차는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주차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 카스토퍼 설치 개선안의 설계 지침을 시달해 현재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시설 및 공원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해 민간시설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1일 전국 10만대 당 한 대의 차가 주차 시 접촉사고가 발생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차 보조시설 설치 개선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 절감액은 134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크기별로 주차구획을 변경해 적용할 경우 주차부지 소요면적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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