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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작성일 2021-03-22
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산림보전과】 286-7540
-전남도, 4월 18일까지 산불 특별대책…예방홍보단속 등 강화-

전라남도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위주의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3.9ha에 이른다. 이는 5년간 발생 건수(168건)의 32%, 발생면적(33.45ha)의 41.6%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기간 산불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방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천458명을 투입해 농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임차헬기 8대를 권역별로 배치한다.

전남지역 산림 428개소 15만 4천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등산로 208구간 730km 구간을 폐쇄하며,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합동단속 273개반(896명)을 운영한다. 소각산불 제로화 현수막을 635개소에 내붙이고,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도 실시한다.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피해 야간에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1.5배로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소각산불 제로화’의 원년 달성을 위해 그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농업 경영활동 후 남은 부산물 66톤을 파쇄 처리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상청이 올 3~4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해 대형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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