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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도 사육도축정보 관리하는 이력제 추진

작성일 2012-11-01
돼지도 사육․도축정보 관리하는 이력제 추진【축산정책과】286-6550
-전남도, 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보성그린티양돈영농조합법인 시범 실시-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 ‘돼지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보성그린티양돈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돼지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을 통해 질병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태어난 돼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사육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성그린티양돈영농조합법인 회원 양돈농장에 대해 농장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농장 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되며 시범농가에서 연계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된 도체는 이력번호 표시 후 반출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해 보완, 2013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방지 등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 확보로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보완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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