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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지방 재정 부담 완화해야

작성일 2012-11-06
영유아보육사업 지방 재정 부담 완화해야【정책기획관실】286-212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6일 공동 성명…장기적으로 전액 국비 추진 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2013년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으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2012년 당초 예산에 비해 지방비만 약 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 계층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지방비 3천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되므로 총 1조 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2013년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세출 확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협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시도지사협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 20-80→50-50)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2013년에는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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