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해역내수면 불법어업 뿌리뽑는다

작성일 2012-11-11
해역․내수면 불법어업 뿌리뽑는다【수산자원과】286-6950
-전남도, 23일까지 김 양식어장 유해물질 사용 등 집중 단속-

전라남도는 도내 해역 및 내수면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2개 반을 편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어업자와 유해물질 사용 양식어업권자, 불법 내수면어업자 등을 중심으로 테마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 김 양식어장의 경우 무기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공급처 및 운반 경로 등을 파악해 사전 차단하고 무기산 사용 어업인은 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한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등지에서 불법 조업하는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기산33건, 삼중자망 69건, 통발 67건, 바지안강망 15건, 승망류 12건, 장망류 14건, 치어 포획 5건, 기타 33건, 내수면 5건 등 총 253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