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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작성일 2012-11-13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서두르세요【축산정책과】288-6550
-전남도, 2013년부터 등록제…연내 등록 후 GPS단말기 장착해야-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상차량의 경우 연내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사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진 수준의 가축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 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도축장․집유장․사료 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이나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등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을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이용에 따른 비용은 올해까지는 100% 지원되며 2013년부터는 월 통신료(9천900원)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며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해 결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 차량은 연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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