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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작성일
2021-03-05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세정과】 286-3633
-125명에게 증명서 수여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혜택-
전라남도는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개인 90명과 법인 35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0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으로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증명서가 수여되며,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5명에게 증명서 수여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혜택-
전라남도는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개인 90명과 법인 35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0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 이상으로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증명서가 수여되며,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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