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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작성일 2021-01-12
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과학원】 550-0651
-31일까지 신청…사료가격 상승 부담 완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양식어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해수부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693억 원 대비 44.3% 증액된 1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전라남도에선 345개 어가가 300억 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등으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등록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가 해당된다.

융자는 연 1%의 저리로 지원되며 어가당 최대한도 금액은 2억 원이다. 양식어종별 상환조건의 경우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와 조피볼락, 뱀장어, 돔새우자라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사업을 희망한 어업인법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관할 지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www.jeonnam.go.kr) 및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ofsi.jeonna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택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이 어려운 양식어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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