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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한다

작성일 2012-09-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한다【법무통계담당관실】286-2620
-전남도, 전수조로 160건 발굴해 75건 착수․연내 마무리 예정-

전라남도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서 160건을 발굴해 75건을 완료하거나 입법예고 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법제화 수요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에 위임을 확대해 지역별 전문분야 입법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갈수록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새롭게 변화되는 입법 환경 등을 고려, 법제도 선진화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의 주요 정비 대상은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래어․외국어 순화 표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 대상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160건을 선정해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2건을 완료했으며 63건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로 착수율 47%를 보이고 있다.

김판암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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