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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중기 긴급 복구자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2-09-11
태풍 피해 중기 긴급 복구자금 신청하세요【일자리창출과】286-3740
-전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 접수-

전라남도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기업은 시군 및 읍면동에 3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 확인증을 받아 복구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재해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피해액 한도 내에서 업체당 한도는 제한하지 않으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이다. 금리는 연 4% 고정금리이고 은행자금은 2% 이차보전을 해준다.

전남도는 재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 및 자금 신청 등을 적극 지원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고시 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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