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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작성일 2012-09-13
전남도, 2012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토지관리과】286-7620
-28일까지 의견 접수…10월 31일 최종 공시-

전라남도는 2012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시군과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건축물 신축 등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5만여 필지로 각종 토지정보시스템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해 검증받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과세 기준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사전에 열람해 지가산정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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