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9월 재산세 1천151억원 부과

작성일 2012-09-13
전남도, 9월 재산세 1천151억원 부과【세정과】286-3633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지난해보다 99억원 늘어-

전라남도는 올해 9월 재산세 1천151억원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744억원,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 24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8억원, 지방교육세 149억원이며 토지분은 988억원이고 주택분은 1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보다 99억원(9.4%)이 늘어난 것으로 여수박람회 인근 지역인 순천과 광양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고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4.7%)와 개별주택가격(3.3%), 공동주택가격(13.8%)이 각각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 부과액은 여수시와 순천시가 191억원, 광양시 151억원 순이며 재산세 최고 납부자는 포스코로 46억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2012년 9월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태풍으로 토지가 유실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시군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