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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해썹(HACCP) 교육

작성일 2020-11-10
전남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해썹(HACCP) 교육 【동물방역과】 286-6580
-영업자 부담 경감, 변경된 제도 정착 기대-

전라남도는 10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며, 지난 4월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처리된 계란들만 가정용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날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가진 교육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47곳과 허가를 준비중인 6곳 등의 영업자 및 해썹담당팀장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교육은 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비롯 위생안전을 위한 점검일지 기록방법 등 운용요령, 변경된 제도에 따른 인증심사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영업장은 영업허가와 동시에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해썹이 바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영업허가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변경돼, 영업자는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증원의 신규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아야해 부담이 컸다.

현재 전남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나주 19개소, 무안 7개소, 화순 4개소, 영암함평 각 3개소, 곡성영광장성 각 2개소, 목포구례강진해남신안 각 1개소 등 총 47곳이다. 담양곡성고흥화순영암함평에선 각 1곳씩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올해 처음 시작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생산농가와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준비했다”며 “빠른 시일내 이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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