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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작성일 2012-08-10
밭떼기 거래 계약서 안쓰면 과태료【식품유통과】286-6440
-내년 1월부터 양파·양배추 포전매매 서면계약서 의무화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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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 포전(밭떼기) 매매 시 서면 표준계약서 및 서면 계약 대상 품목(양배추·양파)을 행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면표준계약서 등 행정예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고시를 제정,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포전매매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시범적으로 양배추와 양파를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면계약 여부를 단속하고 향후 배추·무·마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포전매매 시 구두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농산물 계약 포기 또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산지 농업인 피해가 빈발했다”며 “이번 관련 법률 개정으로 포전 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정책은 농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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