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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도지사 기자간담회>고병원성 AI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일 2014-04-15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난 1.16일 전라북도 고창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전국 7개 시․도 19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490농가의 닭․오리 1,2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 이 때문에 축산 농가는 큰 피해로 충격에 빠져 있고, 닭․오리 소비는 위축되고, 가축 살처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식업 등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여, 예방적 살처분과 방역초소 운영 등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 금년까지 5차례 걸쳐 발생한 AI로 9,054억원 상당 피해 발생 추정

◇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는 AI 확산 원인으로 밀집 사육에 따른 열악한 사육 환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친환경축산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운동장 확보 등 사육환경개선으로 가축이 자연면역력을 갖도록 동물복지형 축산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또 정부에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육밀도 완화 등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계열업체 방역책임 의무화, 가축전염병 보험제도 도입 등을 위한 축산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Ⅰ 그 동안 우리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추진상황
❏‘06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47개사업/ 4,270억원
○ 무항생제 사료 및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 적정 사육밀도 준수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추진

❏‘08 녹색축산 5개년계획 수립 추진 : 17개사업/ 4,466억원
○ 가축운동장 확보, 깨끗한 농장 가꾸기, HACCP 등 위생 강화
→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 자연 면역력 강화
※ 전국 최초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09~’18) : 1천억원(조성액 544억원)
- 지원실적(‘09~’13) : 259농가 285억원(연리 1%)

❏‘1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18개사업/ 7,181억원
○ 전국 최초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 공포(‘11.5.13)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지정 : 23호(한우 11, 젖소 3, 돼지 3, 닭 4, 흑염소 2)
※ 지정요건 :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지정, 가축운동장 확보 농가

추 진 성 과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13) : 3,872호(전국 36%)
○ 자연면역력 획득을 위한 방목축산 및 가축운동장 확보(‘13) : 1,302호 *방목 377호
○ 가축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09~’13) : 1,103호/ 2,071억원
○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지정 확대(‘13) : 945호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확대 재배(‘13) : 65천㏊(전국 46%)

Ⅱ 전남의 대책
◇ 고병원성 AI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축산업 신규 진입농가는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 허가 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은 허가를 제한할 계획임

◇ 또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축산 육성기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녹색축산 사육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음.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
○ 친환경축산물 인증 : '13) 3,872호(전국36%) → ‘14) 5,600호(전국50%)
○ 가축운동장 확보 : ‘13) 1,302호 → ’14) 1,700호
○ 축사시설 현대화 : '13) 1,103호 → ’14) 1,300호

2.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시설 기준 요건 강화
○ 축산업 신규 허가요건 강화
- 마을, 도로변 축사거리 제한 강화(환경부 권고 100~500m, 우리도 200~700m)
-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른 가축운동장 확보, 사육밀도 준수
○ 철새도래지 인근(10㎞ 이내) 닭·오리 사육 신규허가 제한

3.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가축 자연면역력 획득 위한 햇볕투과시설, 가축운동장 확보 지원
○ 마을․도로변 등 부적지 축사 이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
⇒ 연리 1% 저리 정책자금 지원(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4. 축산농가 사육환경 실태 검검 강화
○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보, 소독 및 차단방역시설 설치 여부 등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결과 위반농가 정책자금 지원 제외, 3회 이상 위반시 축산업 허가 취소
○ 사육환경, 차단방역 등 농장관리 소홀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계속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5.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사육모델 개발 보급
○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육환경과 면역증강제 등 사양기술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 및 경제성 연관 관련 연구
- 한약재 등 기능성 물질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AI 예방 사육기술 개발 보급
○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를 위한 축종별 적정 사육모델 연구

6. 농장단위 책임 방역체계로 전환
○ 주요도로 위주 소독 등 방역초소 운영을 농장단위 방역체계로 전환
- 도로변 방역초소 운영상 환경오염, 교통사고 유발, 운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역효과는 미흡
- 농장단위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방법 강화(전농장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Ⅲ 정부 차원 방역대책(건의)
◇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책이 확산 정착 될 수 있도록,

◇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수 차례 건의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AI 발생위험기간 사육제한, 계열업체 방역의무화 등 관련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대책이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 함.
1. 동물복지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개선
○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시설기준 요건 강화
- 자연 면역력 획득할 수 있도록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개선
→ 가축운동장을 확보하거나, 사육밀도를 대폭 완화토록 축산법령 개정
- 종오리 농장의 적정 사육기준 신설, HACCP 의무화 등 방역관리 요령 제정
- 철새도래지 인근(10㎞ 이내) 닭·오리 사육 신규허가 제한
○ 축산농가 조기 사육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시행시기 단축(‘16년 → ’15년)
※ ‘13년 - 대규모농가, ’14년 - 전업규모, ‘15년 - 준전업·소규모(가족농 제외)

2. AI 발생 위험기간(12~2월) 닭․오리 사육 제한
○ AI 발생이 빈발하고 철새도래 시기인 12~2월 까지 닭, 오리 사육 제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하여 법제화
○ 닭․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수급조절 대책 강구
- 수급조절용 축산물 저장을 위한 냉동·냉장시설비 등 정책자금 지원

3.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 보험제도 조기 도입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방식을 정부에서 보험금 일부를 지원하는「가축전염병 피해 보험제도」로 전환
- 축산농가와 계열업체가 보험에 가입토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험금 지급

4. 가금류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 강화
○ 계열업체의 책임 방역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계열농가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및 차단방역 지원 등 의무화
- 계열농가의 병아리 입식 및 출하사항 등에 대한 시․군 보고 규정 신설
○ 철새 도래지 인근(10km) 및 사육환경 취약농가 위탁사육을 제한토록 가축계열화 법령 개정

5. 예방적 살처분 기준 완화 및 가축 처리 방법 개선
○ 위험지역(3km)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통하여 음성인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 가능토록 규정 개정
- 도축 후 추가 감염유무 검사를 거쳐 훈제 등 2차 가공처리 유통
○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 축산실천 농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 임상관찰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처리

6.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
○ AI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정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공동연구 추진
- 발생원인 규명, 백신개발, 신속 진단법 개발 등 연구 역량 집중

7. 고병원성 AI 검사 권한 지방 이양
○ AI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을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시·도 가축방역기관(축산위생사업소)으로 이양
* 확정판정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밀폐 실험실운영 전문인력 증원(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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