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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4 - 231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0.
전 라 남 도 지 사
※ 대 상 : 붙임1(의원급 의료기관 119개소)을 참조바랍니다.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10.
전 라 남 도 지 사
※ 대 상 : 붙임1(의원급 의료기관 119개소)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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