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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명령 공고

담당부서 보건한방과 작성일 2014-03-07
전라남도 공고 제2014 - 227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라남도 소재 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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