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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2014.2.7.시행)

담당부서 회계과 작성일 2014-02-06
국가정책조정회의, 건설현장 재해 예방 및 법령개정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 주요 개정내용 >

□ 신인도 평가대상 확대로 건설현장 재해예방
○ 50억원 이상 공사 :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벌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이력 지표 추가
○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안전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안전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이력 지표 신설

□ 혁신형(창업초기)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확대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 신설 및 가점(1∼2점) 부여
○ 2억원 미만 물품 계약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가점(1점)부여
* 최근 2년이내 사업개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 S/W사업분야 협상계약 시 기술우수업체 육성
○ 가격보다는 기술위주의 평가방식으로 개선,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현행)기술+가격=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

□ 법령개정 후속 조치 반영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목적, 소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세부절차 마련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확인 의무화 신설

※ 시행일 : 2014.2.7

붙임 1. 지방 계약 예규개정 주요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 1부.
4.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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