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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 명령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작성일 2014-0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9일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라남도 전지역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4. 1.19. 00:00 ~ 1.20. 24시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준수할 것
나. 대상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및 차량은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에 따를 것
다. 기타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한 시장․군수의 지시를 따를 것
라.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전라남도/축산정책과(전화 061-286-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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