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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설 명절 선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작성일 2014-01-2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 21.까지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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