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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설 명절 선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작성일
2014-01-2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정치인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 21.까지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 21.까지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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