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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 알림(2013.11.23.시행)

담당부서 회계과 작성일 2013-11-21
「지방계약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13.11.2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지자체에서 2단계 입찰 및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 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하지 못하도록 함(감사원 권고사항)
- 계약예규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부 3.0 과제 이행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 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법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권익위 권고사항)
- 손해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명확화(국가계약과 통일)
*“터널이 포함된 공사”에서 “터널공사”로 명확화

3. 시행일자 : 2013. 11. 23.

붙임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신․구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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