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준칙은 2013.8.5.공고예정으로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약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칙조항에 따라 각 단지에서는 2013.9.30일까지 동 준칙에 적합하게 단지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준칙은 2013.8.5.공고예정으로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약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칙조항에 따라 각 단지에서는 2013.9.30일까지 동 준칙에 적합하게 단지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