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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담당부서 행복마을과 작성일 2013-07-29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 준칙은 2013.8.5.공고예정으로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약개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칙조항에 따라 각 단지에서는 2013.9.30일까지 동 준칙에 적합하게 단지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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