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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17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5.
방송통신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5.
방송통신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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