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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 1.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안내 1부.
2.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양식 1부.
3.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4.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카탈로그 1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 1.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안내 1부.
2.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양식 1부.
3.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4. 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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