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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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고시합니다.
* 결정고시문 첨부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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