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01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고시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13-05-30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고시합니다.

* 결정고시문 첨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