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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간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 검사 방식의 진단식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렸습니다.
○ 이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3.31.(목)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참고)
○ 이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3.31.(목) ※ 시행 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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