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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운영 및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6-12
1. 권장규격 추진배경
○ 김치 중 중금속·기생충 알 및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 과거의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 시 발생하는 식품안전 불안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권장규격 제도를 운영하기로 함(첨부 1)
○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하여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

2. 권장규격 운영 주요내용
○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근거하여 약 200여종의 기준 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
○ 권장규격을 초과하여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 13조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권장규격이 초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수입자·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림으로서 업계의 자율관리 유도

3. 실태조사
○ 2006년도에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6월~12월까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1차「다소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기준 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첨부 2)
○ 조사대상 식품과 항목을 변경하여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

4. 기대효과
○ 권장규격 운영으로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물질 검출 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기준규격 설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시간 단축 등 능동적인 사전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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