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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7-05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30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정보·자금·판로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 동 센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인격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 명 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 운영
○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 경영, 기술 등 교육 ・ 연수사업
○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제49조)
○ 민법 (제32조, 제45조, 제4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규칙 제3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기업지원과, 전화 061-286-3931, FAX : 061-286-4766)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정조례안 : 별첨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전라남도청사가 있는 소재지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산) 지원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햐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센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 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지원센터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 운영
4.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경영, 기술 등 교육 ・ 연수사업
8.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 건물 ・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종합지원체제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지원센터의 회계년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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