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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제도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7-0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06.1.1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대폭 하향조정되고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시행과 연계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기쉽게 주민감사제도를 요약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알기쉬운 주민감사청구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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