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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참여신청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7-11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참여신청 공고


전라남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참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1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운영
나. 사 업 기 간 : 2006. 7월 ~ 2006. 12월말(6개월)
- 대상농가 선정 : ‘06. 7. 18까지
- 컨설팅자문단 선정 : ‘06. 7. 19까지
- 농가와 자문단간 계약체결 : ‘06. 7. 26까지
다. 사 업 량 : 55농가(16개 시·군)
라. 사 업 비 : 165백만원(농가당 3백만원, 국비 50%, 자부담 50%)
마. 자 문 단 수 : 3개반(권역별 1개반 - 북부, 동부, 서·남부) - 필요시 조정가능
※ 1개 자문단 사업량은 30농가를 초과 할 수 없음
바. 사 업 내 용 : 돼지소모성 질환 피해 감소를 위한 질병·사양·환기 전문가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운영자금 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특정업체(사료,동물약품,축산시설업체 등),단체(농협 등)에 소속된 자는 제외(단,대학에 소속된 자는 예외)하고 법령등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수의사면허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한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해당분야 전공하고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전공하고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문단 구성 : 3명이상(단, 1명의 컨설턴트가 2개분야 이상 컨설팅은 가능)으로 질병·사양·환기분야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3. 신청기한 : 2006. 7. 18(18:00)한
4. 컨설팅 자문단 선정
가. “컨설팅 자문단” 선정은 “컨설팅운영 대책반”에서 심사하여 선정
- “컨설팅운영 대책반”은 도, 축산기술연구소, 양돈협회 도지부 등으로 구성
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학·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경우 및 우대

5. 신청 서류
가. 붙임의 신청서에 의거 신청
나. 신청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첨부,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점수 미인정
다. 신청서 표지에는 신청 단체의 직인 및 대표자 날인

6. “컨설팅 자문단” 선정 결과 통지
가. 선정 결과는 시·군, 축산기술연구소, 양돈협회 및 선정된 자문단에 통지
나. 탈락자(단체)에게 별도의 통지 절차 생략 및 관련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으므로 기한내에 축정과로 접수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신청인(단체)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문단의 홍보용 참고자료를 서류 접수시 제출 가능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축정과 (☎ 061-286-6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여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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