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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5-03
전라남도 공고 제 2006 - 277호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5월 4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정사유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다.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마.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사항
사.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준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
(참조 : 개발건축과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편번호 534-821, 전화번호 : 061-286-7531, FAX : 061-286-4806
E-mail : sangyu@empa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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