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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 알림

담당부서 재난민방위과 작성일 2006-03-30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 3. 29.

- 다 음 -
대행기관 : 선박검사기술협회(김성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7-50번지 송도테크노파크
대행범위 :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개시일 : 2006. 4. 1.
전화번호 : 032-260-2251
061-245-6142/목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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