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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3-2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 부 개 정 안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

2. 개정취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정비
○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공채) 발행근거가 조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을,「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제1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시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동 조례로 정함.(안 제6조 ~ 안 제14조)
나. 종전 규칙으로 정하였던 매입대상 및 매입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면서 일부 사항을 신설, 변경, 조정함(안 제7조 제1항 별표 1, 제9조 제1항 별표 2)
○ 신설조항
·「지방세법 제268조」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자동차의 등록을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면제대상에 포함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 차량의 교환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정함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를 수탁·대행하는 계약의 경우 매입면제대상에 포함
○ 변경조항
· 종전 시행규칙 매입의무면제대상「나」항의 장애인 및 부상자 본인과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 및 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등록”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
· 신용카드로 대금 지불시 매출면제 ⇒ 일반운용비,업무추진비,급량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금융전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 기타 일부사항 조정
· 토지형질 변경 허가시 공채매출 ⇒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의 경우 공채매출
· 매입의무면제대상「가」항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록”⇒ 삭제(1,000cc미만 경형차 기 면제중)

다. 법조문 등을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061)286-2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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