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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업종 일제 정리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6-03-14
입찰참가자격 분쟁 사라진다

조달청, 법령근거 없는 91개 업종정리 · 대체업종 지정
앞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없는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입찰참가자격등록* 대상 91개 업종(별첨)을 일제 정리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등록하였다가 입찰시에는 등록여부 확인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난 2002년 나라장터(G2B)가 개통되면서 입찰참여업체들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 계약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잘못 지정해서 발생했던 소송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을 등록하는 13만여 업체는 수많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손쉽게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불이익 예방은 물론 전문성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13만여 업체들의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이를 3만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마다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바 있다.

조달청은 현행 법령상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조사하여 1,560여개의 업종을 코드·DB화하고 이를 G2B상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 DB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구축하여 연초부터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모 기관 계약담당자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한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체 등록된 업체여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잘못돼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또 발주기관 계약공무원의 관련근거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데 따른 분쟁도 있었다.

즉 건물청소용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해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하나 발주기관에서 관련 근거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못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재·청소업으로 잘못 공고하여 우여곡절 끝에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혼란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번에 폐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업종을 지정하였다.

이들 대체업종은 기존업종의 설립배경과 대체업종의 근거법령 상 목적, 인·허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으며 각 업종별 근거 법령조항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고객지원센터 이한배 팀장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법령 상 근거가 없는 업종에 등록되었던 업체들이 이번의 조치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이름: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정리내용.hwp)

문의:고객지원센터팀 홍순후(042-481-7069)
정리:홍보관리팀 유정근(jkyoo@pps.go.kr)
등록일 : 2006.03.14 09:40:0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업종 일제 정리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원인이던 입찰참가자격등록 대상 91개 업종을 일제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공공기관 계약공무원은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잘못 지정해 발생했던 소송 등 분쟁 여지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등록했다가 입찰시 등록 여부 확인만 거치는 제도로 2002년 나라장터(G2B) 개통과 함께 도입했다.

일제 정리는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된 1천560개의 업종을 코드.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G2B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이한배 팀장은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업종에 등록된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됐으며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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