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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규정 개선필요성 대두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6-03-14
"자살" 휴대전화받고 발만 동동(종합)

위치추적 규정 개선필요성 대두

(시흥=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자살기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이 가능한 법 규정 때문에 친형의 자살기도 전화를 받고도 동생이 발을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13일 오후 8시18분께 서울 양천구에 사는 A(27)씨로부터 "형(29)이 "시화공단인데 죽고싶다"며 휴대전화를 걸었다. 빨리 찾아달라"는 다급한 구조요청 전화가 왔다.

경찰은 곧바로 관할 시흥소방서에 위치추적을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소방서측으로부터는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자살기도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범죄혐의가 없을 경우 경찰의 긴급 위치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시화공단 일대를 뒤졌다.

다행히 경찰은 신고 27분만인 오후 8시45분께 시흥시 정왕동 정왕천 복개도로에서 그랜저승용차에 탄 채 손부위를 흉기로 그어 신음중인 A씨 형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구했다.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조신재(32) 경장은 "A씨 형이 술과 수면제를 먹고 차량의 히터를 튼 상태에서 자해해 자살하려 했다"며 "무분별한 위치추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신청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형제의 경우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형은 미혼이며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관련법의 맹점때문에 지난달 21일 경찰과 정통부,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모인 "자살기도자의 위치추적 관련 회의"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자살기도자에 대해 친구나 형제.자매 등이 신고할 경우 관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 판단하에 위치추적이 가능토록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1일 부산에서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딸의 요구가 거부돼 아버지의 자살을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뒤 자살기도도 긴급구조대상에 포함시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도와주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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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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