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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및 현장 민원서비스 실시계획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8-23
□ 배 경

○ 식품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및 궁금증에 대하여 6개 지방청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당지역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및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설명회 개최 필요성 대두

□ 세부 추진 계획

○ 대상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
○ 일 정 : 2005. 9월 중
○ 대상지역 및 대상자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식품위생담당공무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종사자 등
○ 개최장소 : 지역 그룹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경기, 강원, 제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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