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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9-0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모의투자대회 변경사항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졸업후
취업활동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주식,선물옵션,외환거래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수익률 우수자에게 표창장 수여 및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 5월 동 계획을 확정하고 8월 현재 참가자 신청접수중에 있으나 , 2005.8.4일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의 개정공포로 일체의 부상(시상금 등)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히
표창장만 수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 경제통상과 조계언 062-607-4505, 017-608-7685)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2005. 9. 5 ~ 10. 21(7주간), 11월초 표창장 수여
(참가 신청 : 8. 20 ~ 9. 20)
○ 참여자격 :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
○ 대회방법 :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모의투자방식
○ 대회분야 : 3개분야(주식부문, 선물옵션부문, 외환거래부문)
○ 프로그램 등 지원
- 주식·선물옵션 분야 : 대신증권(주)
- 외환거래 분야 : 에스엔뱅크(주)

□ 변경사항
○ 당 초(수익률 우수자 시상금 지급)
- 1위 : 2,000천원 × 3명 = 6,000천원
- 2위 : 1,000천원 × 3명 = 3,000천원
- 3위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 변 경(수익률 우수자 시상금 미지급)
○ 시상금 미지급 사유
- 2005. 8.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공포로 표창을 할 경우 일체의 부상을 지급할 수 없게됨(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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