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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4-16
전라남도 공고 제2005- 198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4. 20.
전라남도지사

1. 조례안명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인복지법(법률제7184호, 2004. 3. 5공포, 2004. 9. 6시행)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앙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제정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 원 장 : 도지사(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 당연직 :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관광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 건설교통국장
· 위촉직(장애인 1/2이상)
가. 장애인관련단체의 장
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2년, 1차 연임 가능
○ 회의운영(안 제7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사회복지과)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 : 062-607-4295, FAX: 062)607-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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