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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4-19
G4C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 실시,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전자정부에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민원(8종)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 신청 가능한 서비스 시간 : 07:00 ~ 21:00

○ 민원서류 발급방법
-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 민원신청 및 수수료 결제후 “민원 신청결과”메뉴에서 해당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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