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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administ 작성일 2005-05-04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 5. 4
전 라 남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경제구역청은 해당지역내의 개발업무와
기반시설 조성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인허가를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 경제구역청이 경제구역안에서 일반 민원사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 추가업무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사무
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군·道로 환원되는 업무
◦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사무
◦ 부정경제행위 방지 사무
◦ 공산품 안전관리 사무
◦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사무
◦ 사방지의 지정 등 사무
◦ 연안오염 실태점검 사무
◦ 연안정비사업계획의 수립·변경 사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
◦ 방제조치 이행명령·대집행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투자진흥과장 062-607-4299, FAX 062-607-6163)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에 의한 [별표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중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포함한다.이하 같다)\\\"를\\\"시·군\\\"으로 한다.

제5조중\\\"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포함한다.이하 같다)\\\"를\\\"시장·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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