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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령

담당부서 jeon81 작성일 2005-04-16
건설업등록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자료 제출

건설업 등록기준이 2003.8.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술자와 자본금에 대하여 상향조정 되어 신규업체는 상향된 기준에 의거 등록하였으나, 기존업체는 2004.12.31까지 상향조정된 기준에 맞추도록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8.21 이전에 등록한 기존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전수 조사하오니 기 공문으로 통보된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2005.5.30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건설업 관리 담당자 박태준에게 문의 바랍니다.
062-607-4703 (08: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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