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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등록기준강화) 안내

담당부서 jeon81 작성일 2005-05-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2004년 8월과 9월에 일몰법으로 폐지되었던 사무실 면적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가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으니 신규등록 및 기존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궁금사항은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건설업 관리담당자인 박태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6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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