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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종부용 수소 부루세라병 검사명령\" 고시 제정 알림

담당부서 jeon54 작성일 2005-05-24
1. 소 사육농장에서 부루세라병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자연종부용 수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종부용 수소 부루세라병 검사명령\\\"을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자연종부용 수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시고, 아울러 최초검사는 7월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연종부용 수소를 분기별로 검사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일 : \\\'05.5.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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