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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절차 홍보와 제도 개선

담당부서 jeon31 작성일 2005-05-31
문화재지정 진행 절차, 지정기준, 지정자료 등 홍보와 제도개선


□ 전라남도에서는
o 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웹사이트 홍보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는 물론 향토사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o 그리고 문화재 신규 지정내용,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양식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내용, 명칭, 지정구역에 대한 변경 필요성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지정신청은
o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후 관계자 검토, 문화재위원회 조사 심의 등 상당 기일이 소요됩니다.
o 문화재 지정은 학술조사, 실측조사, 고증 확인 등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데 시군에서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예상보다 실제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지정문화재는 974점으로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찾고 가꾸는 일이 진력해 왔으며, 이들 문화유산이 문화 관광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지정신청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지대하여 방문이나 전화 민원 문의 등 시간 낭비와 불편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지정 신청 추진과정에 대한 일반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터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때 그때 필요사항을 공개 할 방침입니다.

□ 홍보와 제도개선의 방안은
o 문화재 지정기준, 절차, 양식, 처리과정 등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방문 또는 문의 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o 게시할 웹사이트는 전라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의 실과별 홈페이지/ 문화예술과[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입니다.
o 홍보 내용은 지정문화재 통계 현황, 신규 지정내용, 지정절차, 신청 양식, 지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 지정신청 문화재에 대한 추진사항, 문화재 지정관련 제안의견 수렴 등에 대한 것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o 신규 지정내용은 지정 당시 예향전남소식(전라남도보)등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보고 및 시군을 통해 소유자 등에 통보(지정서 발급)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소유자, 관리자, 관련 기관 단체(학교, 문화관광홍보 등), 이해관계인 등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정고시 이후 개별 문화재에 대하여 등재할 예정입니다.
o 지정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지정신청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인 등이 지정신청을 추진할 때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처리과정, 절차, 양식, 지정기준, 특히 사유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문화재 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보호구역 지정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o 지정 신청 문화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자료 보완, 관계 전문가 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신청자는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지만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인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도 추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월 1회-2회(필요시 수시), 신청 목록 또는 문화재별로 추진사항 공지(신청일, 개요 및 현황, 추진사항[현지확인, 조사 일정, 보완 자료 목록, 위원회 개최 예정일 등])할 계획입니다.
o 그리고 문화재 지정 절차 및 신규 문화재에 대한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인데, 학계 등 전문가나 향토사기관단체(시민단체 포함), 도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o 지정신청절차 및 서식 홍보는 문화재 지정기준과 종별, 절차안내, 신청 양식, 세계유산 추진절차, 지정통계 등 15건,
o 신규지정(해제) 문화재 홍보는 2005년 지정분 24건, 2004년 지정분 13건, 2003년 지정분 9건, 지정(인정)해제 6건 등 52건,
o 지정신청문화재추진사항 홍보는 진도 청룡사 불교전적, 고흥 월포농악 보유자 인정 등 43건,
o 문화재 지정관련 자문 의견은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자문(무안 상동 들노래), 곡성 도동묘회헌실기 목판 판각연대 검토 2건 등 모두 112건입니다.

□ 이같은 지정절차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o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소유관리자, 향토사가(단체), 민간단체, 주민 등 지역 문화의 주체가 되는 담당층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o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도를 방문(문의)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 비용 절약 등 민원인 편의 도모와 함께 문화재 행정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607-4430, 607-4679, FAX 607-6155 htk1215@provin.jeonn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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