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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ghlqhr82 작성일 2005-09-1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 도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
난해 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자 지원에 이어 금년부터는 차상
위계층가구의 12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4. 1. 1 이후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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