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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담당부서 gaebal 작성일 2005-09-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5. 5. 19, 제2005-528호)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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