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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자 청문실시

담당부서 jeon83 작성일 2005-07-23
\\\'04년도 점검시 등록기준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중에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대상이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청문을 실시계획을 알려 드리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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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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